2019
주요 임대료 개혁이 NYC에 옵니다
수년 동안 임대료 법률 및 임대료 규정을 규율하는 법률의 변경은 셀 수 없이 점진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와 주 의원들은 공실률, 구역 문제, 저렴한 주택의 생성 및 보존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와 기존 규정의 확장으로 인해 지난 2015년 동안 뉴요커가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의 양이 감소했습니다. 이 법률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업데이트는 15년에 나왔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당시의 임대료 규정을 2019년 XNUMX월 XNUMX일까지 연장했지만 여전히 방해받지 않는 기회가 있는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 저소득 뉴욕 주민들의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하십시오.
- (종종 불필요한) 자본 개선을 신청하고 임대료 인상을 통해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을 때까지 건물 조건이 악화되도록 의도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리고
- 세입자를 괴롭히고 아파트에서 강제로 내보내고 공실 보너스를 확보하십시오. 공실 보너스를 통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있을 때마다 아파트가 더 이상 임대료 규제가 없고 저소득 뉴욕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de Blasio 행정부와 Legal Aid Society 및 Housing Justice for All 연합의 파트너와 같은 주택 옹호자들은 시의 임대료 규정에 대한 영구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진전이 있었지만 도시의 저렴한 주택 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개혁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