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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항만청 경찰의 차별적 관행 개혁 확보

Legal Aid Society와 Winston & Strawn LLP는 정착 in Holden et al. v. 뉴욕 항만청 및 New Jersey et al., 항만청 경찰청(PAPD)이 게이, 양성애자, 성별 비순응자를 체포하기 위해 사복 경찰관을 사용하는 차별적인 관행으로 항만청 버스터미널 남자 화장실에서 대중의 외설과 노출에 대해 허위로 고소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해보고 된 뉴욕 타임즈.

판사 John G. Koeltl은 배심원단이 여러 경찰관과 항만청 전체가 원고 Cornell Holden과 Miguel Mejia의 수정헌법 제XNUMX조 및 제XNUMX조 권리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원고가 항만청의 위법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음을 발견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PAPD는 화장실에서 음란하거나 노출된 사복 순찰을 중단해야 하며, 이러한 유형의 향후 순찰은 최고 수준의 PAPD 수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는 또한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편향된 치안 유지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개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단일 칸막이 화장실은 "이 화장실은 성 정체성이나 표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업데이트된 화장실 표지판을 포함하여 성 중립 화장실로 PABT에 설치됩니다.

역사적 정착지의 다른 조항 중에는 민간 불만 및 경찰관 징계 절차의 개선과 소외된 정체성을 나타내는 커뮤니티 그룹을 위한 지정 연락 창구의 생성이 있습니다.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의 변호사인 몰리 그리파드(Molly Griffard)는 “이런 종류의 노골적인 동성애혐오증은 경찰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Legal Aid의 Marlen Bodden은 "이 화해는 그러한 관행을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차별 관행을 다루기 위한 중대한 개혁을 예고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PAPD의 편견 기반 치안 유지에 반대하여 우리가 만든 차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일 항만청 시설을 통과하는 통근자로서”라고 Mejia씨는 말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단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때문에 체포되지 않도록 우리가 싸워온 개혁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더 안심할 것입니다.”

코넬씨는 “아무도 내가 겪었던 일을 겪을 필요가 없고 이번 소송과 합의로 PAPD가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제 사건이 해결되었으므로 사건을 뒤로하고 케이크 제빵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