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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개 조직, 경찰 심문에 직면한 청소년을 위해 변호사 요구

뉴욕주 전역의 85개 조직이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편지 오늘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원내대표와 Carl Heastie 하원 의장에게 젊은 뉴욕 주민들이 미란다 권리를 포기하고 구금 경찰 심문을 받기 전에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인 #Right2RemainSilent를 입법부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Right2RemainSilent에 대한 이러한 지원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양한 그룹 조직과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한 전 및 현재 청소년 법률 시스템 이해 관계자의 통과를 촉구합니다.

전 뉴욕시 보호관찰국장 Ana M. Bermudez, 전 뉴욕시 보호관찰국 청소년 운영 부국장, 전 뉴욕주 대법원 판사 Michael A. Corriero는 모두 최근 #Right2RemainSilent에 대한 지지 편지를 제공했습니다. , 전 기업 고문이자 연방 검사 겸 판사인 Zachary Carter, 전 뉴욕시 아동 서비스 국장 Ron Richter 및 기타 18명의 현직 및 전직 가정 법원 및 형사 법원 판사와 합류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젊은이들은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일상적으로 포기합니다"라고 The Legal Aid Society의 청소년 권리 실무 담당 수석 변호사인 Dawne Mitchell이 ​​말했습니다. “#Right2RemainSilent 법은 개인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 뉴욕 주민이 경찰 심문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는 인종적, 경제적 정의의 문제이며 우리는 Albany 의원들이 이 법안을 우선시할 것을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