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CHA에 남은 가족 구성원의 권리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NYCHA에 거주하시는 경우, 세대주가 이사하거나 사망하면 잔여 가족 구성원(RFM) 자격으로 새로운 세대주로서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며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잔여 가족 구성원 자격에 대한 이의 신청(Remaining Family Member, RFM)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NYCHA 규정상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기준, 가구 구성 방식, 그리고 RFM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NYCHA에 남아 있는 가족 구성원의 권리
Derechos de los miembros Restantes de la familia en NYCHA
NYCHA 아파트에는 누가 거주할 수 있나요?
NYCHA 아파트에서 누군가와 영구적으로 함께 거주하려면 '가족'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NYCHA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가족으로 정의합니다. – 혈연 – 혼인 또는 사실혼 – 입양 또는 후견 – 장기적인 파트너와 같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
2024년 1월부터 뉴욕시 주택공사(NYCHA)는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여 사촌, 이모, 배우자 등 확대된 친척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이들도 가구 구성원으로 추가될 수 있으며, 향후 아파트 임대 계약을 승계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 이해하기
임대 계약서에는 거주 허가를 받은 모든 구성원의 명단이 포함된 가구 구성 항목이 있습니다. 가구주 또는 공동 가구주는 임대 계약자(또는 등기상 임차인)이며, 가구 구성원 추가 또는 삭제 요청과 같은 가구 구성 변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가구 구성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정식으로 등록된 가구 구성원: 가구주의 가족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들의 소득은 임대료 계산에 포함되며, 임대 계약을 승계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시 또는 조건부 가구 구성원: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도 제한된 기간 동안 가구 구성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거주 보호자가 아닌 경우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임대 계약을 승계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임대 계약을 승계하려면, 세대주가 해당 구성원을 영구 가구 구성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시 NYCHA의 소득 자격 기준 및 범죄 경력 조회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임대 계약을 승계하려면, 세대주가 해당 구성원을 공인된 영구 세대 구성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자는 소득 자격 및 범죄 경력 조회 등 NYCHA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RFM 클레임 제출
세대주가 이사하거나 사망할 경우, NYCHA 규정에 따르면 공인된 영구 세대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아파트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전에 세대주가 퇴거하거나 사망할 경우, 새로운 세대주가 될 자격이 생깁니다.
RFM 클레임을 제출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귀하가 공인된 영구 가구 구성원인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NYCHA 셀프 서비스 포털.
-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 관리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심사되는 동안에는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사용료"라고 하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귀하의 가구 소득 또는 이전 세대주의 가구 소득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세대주가 미납한 임대료는 귀하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NYCHA는 귀하의 청구를 검토하는 동안 주택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원 판사에게 계류 중인 RFM 청구에 대해 알리고 NYCHA가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 심리를 다른 날짜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NYCHA는 주택법원에서 판결 및 퇴거 영장을 받지 않는 한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청구가 검토 중인 동안에는 소송이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구가 기각된 경우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움말
RFM 청구서 제출 또는 NYCHA 거주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212-298-3450으로 전화하시거나 이메일을 보내 공공주택 담당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publichousingunit@legal-aid.org또는 NYCHA 고객센터(718-707-7771)로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책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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