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이사하거나 사망할 경우, NYCHA 규정에 따르면 공인된 영구 세대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아파트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전에 세대주가 퇴거하거나 사망할 경우, 새로운 세대주가 될 자격이 생깁니다.
RFM 클레임을 제출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귀하가 공인된 영구 가구 구성원인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NYCHA 셀프 서비스 포털.
-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 관리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심사되는 동안에는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사용료"라고 하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귀하의 가구 소득 또는 이전 세대주의 가구 소득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세대주가 미납한 임대료는 귀하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NYCHA는 귀하의 청구를 검토하는 동안 주택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원 판사에게 계류 중인 RFM 청구에 대해 알리고 NYCHA가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 심리를 다른 날짜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NYCHA는 주택법원에서 판결 및 퇴거 영장을 받지 않는 한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청구가 검토 중인 동안에는 소송이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구가 기각된 경우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