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은 아닙니다. 압류 대출 기관은 건물의 모든 거주자에게 압류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름을 지정해야 하지만 종종 "John Doe and Jane Doe"라는 가상의 이름만 사용합니다.
임차인으로서 압류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뉴욕주에서 대출 기관은 대법원에서 법적 조치를 시작하고 모기지론을 지불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압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는 건물이 새 소유자에게 판매되거나 대출 기관이 보유할 때 경매로 압류가 종료될 때까지 임대료를 징수하고 임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압류로 인한 재산 손실에 직면한 경우 세입자에게 통보됩니까?
세입자가 압류를 알게 된 경우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소유자에게 묻는 것 외에도 세입자가 소유자가 압류 상태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세입자는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대법원 서기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중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홈페이지 활성 상태의 케이스에 해당하지만 모든 케이스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조치는 사건 접수부터 경매까지 XNUMX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세입자는 압류 조치 중에 임대료 지불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대법원이 압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징수할 수취인으로 누군가를 지정하지 않는 한 임대료 지불은 계속해서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수취인이 지정되면 세입자는 법원이 수취인에게 지불을 명령했음을 알리는 "위임장 통지서"라는 법적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되는 서면 증거가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대료를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료 지불에 포함된 서비스 및 유틸리티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자는 계속해서 난방, 온수 및 전기를 공급하고 경매가 열릴 때까지 압류 기간 동안 수리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수리 및 필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택 법원의 HP 소송에서 소유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부동산에 대한 이해 관계 때문에 세입자가 압류 대출 기관을 당사자로 지명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법에 따르면 대출 기관은 압류 판결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나요?
리스가 없는 대부분의 세입자는 압류 조치 중이나 후에 어느 시점에서 이사해야 합니다.
임대료 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임대료 통제 또는 30개 이상의 유닛이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압류 중이나 이후에 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임차는 압류 후에도 유지되며 새 소유자는 귀하가 세입자로 남아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유주가 압류되지 않고 부동산을 판매하려는 경우 소유주는 주택 법원에 퇴거 절차("보류" 절차라고 함)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XNUMX일 전에 임대 계약을 종료하도록 통지한 다음 주택 법원에 청원 및 청원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법원에 도착하면 세입자는 합의를 협상하거나 법원에서 이사에 필요한 시간(최대 XNUMX개월)과 "사용 및 점유"(임대료 지불에 해당하는 금액)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압류의 일부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 세입자는 압류에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대법원에 소장 명령(지원 영장이라고도 함)에 대한 요청(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대출 기관의 신청을 승인하면 보안관은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청(신청)에 반대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통지를 받지 않았거나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더 자주, 대출 기관은 압류 조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택 법원에서 퇴거(보류) 절차를 진행합니다.
세입자는 압류 경매 후 90일 전에 통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압류 판매 후 연방법에 따라 은행이나 새 소유주는 주택 법원에서 퇴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서면 90일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섹션 8 세입자를 포함하여 여전히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새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는 한 잔여 임대 기간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새 법은 이사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임대료 안정화 세입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압류 경매 후 퇴거 절차:
압류 후 보류 퇴거 절차에서 서류에는 90일 통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새 증서의 인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판사에게 퇴거를 최대 XNUMX개월까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차압에 대한 추가 리소스
책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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