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기업, 유한 파트너십(LP), 유한 책임 회사(LLC) 및 국무장관(예: 뉴욕주 국무부) 또는 이와 유사한 사무소에 제출하여 설립된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또한,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미국 주에서 사업을 하도록 등록되었거나 부족 관할권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소비자 부채, 세금 및 소기업
기업 투명성 법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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